조문정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3호, 1998. 1. 13., 일부개정]

제7조 (업무) ①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1·13>

1. 어음 및 총리령이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이 경우 어음 및 債務證書는 1年의 범위내에서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간내에 滿期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업무

4. 외자도입, 해외투자 기타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

5. 채권의 발행

6. 기업의 경영상담과 인수 또는 합병등에 관한 용역

7. 지급보증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②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무

3.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4.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5.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③삭제 <1998·1·13>

   ④삭제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