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청소년보호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決定"이라 한다)한 매체물

4."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과 물건을 말한다.

5."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街頭販賣·自動販賣機·通信販賣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綜合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