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청소년보호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49조 (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