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청소년보호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