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 1998. 2. 28.]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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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