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12·13>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모르타르·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建築物의 建築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補助者의 助力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