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5·12·30, 1997·12·13>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의2. 삭제<19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96헌가16 1997.9.25 (1997.12.13 법률 제54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