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재정신청)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