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57조 (타인의 토지의 공간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7항과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