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58조 (손실보상) ①전기사업자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타인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