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제65조 (등기)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9·2·8>

   ③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4>

   ④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