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904호, 1999. 2. 8., 일부개정]

제68조의2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