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준용하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3·31>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이외의 하천
2. 하천(第1號에 規定한 河川을 포함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