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하천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1997·12·13>

   ②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198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1·3·31, 1984·12·31,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3·31,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