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 3. 3., 일부개정]

제75조 (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8월 10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5·27>

   ②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지정업체별 소요인원(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총괄소요인원을 말한다)을 농림부장관은 농업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원서의 제출시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7·5·27, 1998·10·21>

   ③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함에 있어 지정업체별 배정인원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배정인원을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7·5·27>

   ④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