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병역법시행령
[시행 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 1999. 3. 3., 일부개정]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5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전문연구요원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7·5·27, 1999.3.3>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박사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중인 사람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재직(취업)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과정을 입학하는 달의 말일,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될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재학생일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수학한 사람은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5·27, 1999.3.3>

1. 국외에서 수학하여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해제된 사람 및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된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처분이 취소된 때

3.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편입원서를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5·27, 1999.3.3>

   ⑤삭제<1997·5·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