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7호, 1998. 4. 1., 일부개정]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