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19조 (손해배상책임)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93·12·27>

   ③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3·12·27>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1. 보증금액

2.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