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농지법시행령
[시행 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 1999. 4. 19., 일부개정]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서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6ㆍ12ㆍ31, 1999.4.19>

1. 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ㆍ용도 및 지역여건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제3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ㆍ8ㆍ8>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