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43조의5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기타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회사는 당해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등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