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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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