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 5. 11., 일부개정]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