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2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8조 (발행실적) ①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행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실적을 말한다.

1. 일간·주간 또는 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총발행일수(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또는 총발행횟수의 4분의 3이상 발행한 실적

2.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4회이상 발행한 실적

3. 계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3회이상 발행한 실적

4. 연2회간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연간 1회이상 발행한 실적

   ②제1항의 경우에 일간정기간행물의 발행실적은 1일에 2회이상 발행하거나 합병호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1회의 발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