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부속물)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댐·하구둑 및 갑문
2. 보 및 수문(관리청이 정한 것에 한한다)
3.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