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1. 26.] [해양수산부령 제149호, 1999. 11. 26., 일부개정]

제8조 (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별표 7의 지정항로(이하 "지정항로"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8.4, 1999.11.26>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정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8.4, 1999.8.24>

1. 경비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당해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8에서 정한 속력을 초과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8.4, 1999.8.24, 1999.11.26>

   ④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9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8.4, 199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