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유재산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國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5>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取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항중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1·5>

   ③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1·5>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