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23.] [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타법개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개정 1977·12·30, 1978·12·30, 1982·12·31, 1985·12·31, 1988·6·9,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