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23.] [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타법개정]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8조제1항·제2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77·12·30, 1978·12·30, 1993·12·31, 19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5. 기타 참고사항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80·9·27, 1982·12·31, 1983·7·1, 1984·10·5, 1984·12·31, 1985·12·31, 1988·6·9,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12·31>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4.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물품판매 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7의2. 삭제<1994·12·31>

8. 제26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9. 제26조제1항제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의 경우에는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환입금증명서 또는 당해 시행청이 발급하는 차관사업증명서

11. 제2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기록표

12. 제2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면세판매물품인도보고서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당해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4·12·31>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법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1998·12·31>

   ⑥법 제18조제2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 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93·12·31, 1994·12·31>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신설 1977·6·29, 1994·12·31>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8·12·30>

   ⑩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