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