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49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