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