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중재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83호, 1999. 12. 31., 전부개정]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①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