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회사정리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17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78조 (부인권) ①다음에 게기한 행위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以下 本條中 "整理債權者等"이라 한다)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以下 本條中 "支給의 停止等"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회사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채권자가 그 행위당시 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나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회사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