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1999. 7. 16.]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55조의4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