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2 (벌칙) ①제7조제2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第106條 및 第1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5조의4제2항 또는 제3항(第106條 및 第1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