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81·3·20, 1990·12·27, 1991·12·27, 2000.1.12>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