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12·31, 1979·12·28,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