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39조 (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