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신보건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86호, 1997. 12. 31., 전부개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