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19호, 1998. 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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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후에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종료할 때까지에 생긴 청구권 9. 파산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단순위헌, 2008헌가9, 2009. 11. 26,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호 본문 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7. 1.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