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파산법
[시행 1998. 2. 24.] [법률 제5519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42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