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47조 (건폐률) 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비율(이하 "建蔽率"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1·5, 1995·12·29, 1999.2.8>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3. 산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工事團地에 있어서는 100分의 80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