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계획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30, 1976·12·31, 19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第17條 내지 第22條)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철도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住宅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0.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工業用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施行者"라 한다)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電氣·가스·水道등의 供給施設 및 通信施設·下水道施設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3. "국가계획"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중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8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