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계획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4조 (행위등의 제한)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 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2·14]

  [97헌바26 1999.10.21.

1. 도시계획법 제4조(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