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계획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1981·3·31, 1991·12·14>

   ②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