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54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3조 (공시지가의 효력)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