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54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5조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