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54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삭제 <1995·12·29>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土地價格比率表"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