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54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10조의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