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54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12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이하 이 條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12·29>

1.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표준지의 가격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개정 1995·12·29>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5·12·29>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