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 2000. 3. 13., 일부개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당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당해 사업주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 및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