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 2000. 3. 13., 일부개정]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계의 명시명령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의 교부

나.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다.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의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마.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바.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자.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

1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의 신고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라.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