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타법개정]

제51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6.2.2>

   ②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준용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6.2.2, 1998.6.11, 2000.2.28>

   ③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

1. 제1항의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역한 때

2.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1989.3.27]